부전율 / 副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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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의 하나. 1409년(태종 9)에 처음 생겼으며 전악서에 5인, 아악서에 3인이 배속되었다. 당시의 품계는 종8품의 조협랑이었다. 그 뒤 성종 때에는 장악원에 2인이 배속되었고, 품계는 종7품이 되었다. 임무는 정6품의 전악과 정7품의 전율을 보좌하면서 정8품의 전음과 정9품의 전성을 거느리고, 아공과 악생의 음악교육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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