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서 / 雅樂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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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예술·체육/국악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 말 조선 초에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의 하나 본래 1391년(공양왕 3) 종묘의 악가를 익히기 위하여 고려의 음악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가 망함으로써 1392년(태조 1) 전악서와 함께 계승되었다. 주요업무는 종묘제향악과 같은 제향에서 악기로 연주되는 아악만을 관장하였고, 세종때에는 조회에서 아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같은 아악이라도 노래와 춤을 관장했던 봉상시와 향악·당악을 관장하던 전악서와는 업무가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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