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익공신 / 保翼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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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1546년(명종 1) 을사사화의 결과 그 논공 행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을사사화로 공을 세운 29인을 보익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은 ‘추성위사협찬홍제보익공신’이라 하여 정순붕·이기·임백령·허자 등 4인, 2등은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이라 하여 홍언필·윤인경 등 9인, 3등은 ‘추성위사보익공신’이라 하여 송기수 등 16인을 녹공하였다. 얼마 뒤 공신의 칭호는 위사공신으로 고쳐졌고 공신 등급도 재조정되었다. 1등에 역시 정순붕 등 4인, 2등에 홍언필 등 8인인데, 3등이었던 윤원형·임구령·한경록이 2등으로 승록되고, 권벌은 삭훈되었다. 3등은 16인으로 2등이었던 이언적·정옥형·신광한이 3등으로 내려오고 신수경이 추록되는 등의 개편이 있었다. 공신 책록 후 만 3년이나 경과한 뒤인 명종 3년에 김명윤·심연원 등 4인이 추록되기도 하였다. 1577년(선조 10)에 모두 삭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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