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공장군 / 保功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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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종3품 하계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다. 이러한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 10석, 조미(매갈아서 만든 쌀) 27석, 전미(좁쌀) 2석, 황두(콩) 14석, 소맥(참밀)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6장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