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인 / 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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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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