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 /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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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근대/개항기
1898년(광무 2) 이후 궁내부에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관원에게 승급, 승등에 관해 내린 칙령.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은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의 관제를 모방하여 개편된 관료제도로, 칙임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고, 주임관은 3품이하 6품까지이며, 판임관은 7품이하의 하위 관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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