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관 / 奏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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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근대/개항기
갑오개혁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관리의 통칭. 갑오경장 때 관품 및 관등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관리를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의 관리를 가리켰다. 1895년 3월 관등제가 실시되면서 관품제는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였는데, 칙임관은 4등급, 주임관은 6등급, 판임관은 8등급으로 관등이 나누어졌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894년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제도는 월급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였다. 무관은 무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군부시험을 거쳐 곧바로 임명하였고, 사법관은 법률학교 졸업자 중에서 법부시험을 거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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