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례 / 朝見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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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의례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왕비 또는 왕세자빈이 혼례를 마친후 처음으로 부왕, 모비 등 왕실의 어른을 뵙는 의식. 국혼은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동뢰연를 마친 후 조현례를 거행하였다. 헌종 계비인 효정왕후 홍씨의 가례를 보면 동뢰연을 마친 다음 날에 왕대비전을 조현, 다음 날에는 대왕대비전을 조현하였다. 반면 후궁가례의 경우 입궐하여 국왕에게 사배례를 행하는 것도 조현례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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