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도감 / 禮葬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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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
· 유형 :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국장 다음 가는 국가장으로, 훈친이나 공적이 뛰어난 종1품 이상 문무관 및 공신에게 베풀어 주는 장례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관서. 처음에는 조묘와 예장이라는 2개의 도감을 설치해 임시로 업무를 맡겼는데, 세종 6년(1424) 이후 두 기관을 합쳐 상설 기관으로 예장도감을 두어 예장에 관한일을 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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