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미 / 無端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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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무방미 / 無妨米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1359년(공민왕 8) 이래로 홍건적이 계속 고려를 침범하니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성으로부터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더 거두었는데, 대호는 쌀과 콩을 각각 1석, 중호는 10두, 소호는 5두씩을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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