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정미 / 落庭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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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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