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 / 憲法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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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현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최에 착수, 6월 3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과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의원내각제, 국회 양원제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쳐 대통령제, 국회 단원제로 바뀌었다. 이 법은 구일본제국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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