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의회 / 敎育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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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
· 유형 : 기관단체/기관 단체(일반)
· 시대 : 현대/현대
1946년 3월 7일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자문기관.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한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홍익인간>에 기초를 둔 교육이념을 채택하고, 학제를 개편, 미국식의 6.3.3.4 단선제로 했다. 미군정기에는 교육인구가 급증했으나 교육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했고, 교원의 절대수가 부족한 가운데 식민지 교육을 담당했던 교원들이 일정한 재교육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육헌장에 재기용되어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1949년 12월 제정된 신교육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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