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심득 / 敎員心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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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육/교육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16년 1월 총독부 훈령 제2호로 공포된 법령.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1916년 1월에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충효를 근본으로 덕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주지로 삼아 지식과 기능을 교수하며, 강건한 신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로, 아홉 가지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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