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 韓日新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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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 丁未七條約
제3차 한일협약 /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907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강행한 7개항의 조약.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대한제국 국가체제에 대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국제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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