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법 / 定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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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도조 / 賭租
도지 / 賭只
지정 / 支定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추수 후 분배하는 소작관행의 한 형태. ‘도조(賭租)’, ‘도지(賭只)’, ‘지정(支定)’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으며, 특히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묘위전(墓位田), 사전(寺田), 서원전(書院田)과 대동강 연안과 황해도 평야지대 일부에 많았다. 정조법의 특징은 소작료의 정액이었으므로 농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주는 생산의 비용, 위험과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소작인의 경작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자산을 가진 소작농은 정조법으로 자유스러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고, 집약적인 농법을 채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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