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지령 / 朝鮮農地令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34년 4월 일제가 한국 내의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포된 법령. 1934년 4월 제령 제5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농촌경제갱생계획과 자작농창정계의 수립, 시행에 이어서 '조선소작조정령'의 공포, 시행과 더불어 소작 폐해의 근원을 없애고 소작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작권의 취소 및 이동을 둘러싸고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법령은 소작인의 경작권을 옹호함에 상당한 진보성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의 법 운용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주제의 자기 성격에 규제되어 그 본래적인 사명이나 구실을 다할 수 없었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