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 總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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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근대/개항기
구한말 통신원의 최고관직. 1895년 의정부 관제개혁으로 농상공부에 속한 통신국이 1900년 3월 통신원관제에 의하여 통신원으로 변경되면서 최고책임자를 총판이라 하였다. 칙임관 1등 혹은 2등관이 이에 임용되어, 우체, 전신, 전화 및 그 보존건설, 선박, 해원(海員) 및 항로표지와 정부가 보호하는 수운회사 및 그 밖의 수륙운수사업감독에 관한 법률, 칙령의 제정·폐지 및 개정과 기타 조약 등에 대하여 정부에 직접 제의할 수 있다. 또한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주임관의 진퇴를 품주하여 실행하고 판임관 이하는 스스로 결정하였다. 1906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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