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아문 / 度支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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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구한말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1894년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8아문을 설치,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 친군영, 선혜청, 광흥창, 군자감, 전운서의 업무를 포함, 전국의 예산, 결산, 조세출납, 국채, 화폐 등의 업무를 총할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탁지부관'를 칙령 54호로 공포하고 탁지부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주세국, 주계국, 출납국, 국채국, 저치국, 기록국, 전환국, 은행국, 회계국 등 10개국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