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화폐발행장정 / 新式貨幣發行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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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894년 7월 은화를 본위화폐로 하고, 동화를 보조화폐로 제정, 공포된 화폐제도. 이 장정은 7개조로 되어 있으며, 1892년의 '신식화폐조례'와는 달리 일본의 강력한 간섭 밑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제7조의 내용에는 '신식화폐가 다량으로 주조될 때까지는 잠시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외국화폐는 조선화폐와 동질, 동량, 동가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이 가능해졌고 일본의 1원, 20전, 10전, 5전, 2전, 1전의 경화가 조선에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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