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화폐조례 / 新式貨幣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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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892년에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한 근대식 화폐제도. '신식전화통용제한법(新式錢貨通用制限法)' 및 벌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일본은 1원(圓)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조선은 5냥·1냥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다. 5냥 은화는 외국인 전용, 1냥 은화는 국내인의 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다. 5냥 은화는 일본의 1원, 1냥 은화는 20전, 2전 5푼 백동화는 5전, 5푼 적동화는 1전과 동일한 가치였다. 1푼 황동화는 상평통보 2푼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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