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 選擧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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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중앙정부관리 임용제도. 1894년 7월 12일 군국기무처에서 전고국조례와 함께 의안으로 제출, 조문은 전체 4개조로 되어 있다. 각부아문대신에게 그 부서의 주임관과 판임관 임용권을 주고 출신지방과 신분차이를 배제,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을 목표, 대신은 임용후보자를 선발, 시험은 전고국에서 두 차례 시행하였다. 또한 근대교육 실시가 전제 되어 근대식 학교 교육 보급 이전이기에 향공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경과조치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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