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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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을 만들어 서무과, 조사과, 회계과 등 실무부서를 두었다. 1910년의 국권상실로 인하여 담당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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