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조약 / 韓日合倂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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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조약 / 庚戌國恥條約
일제병탄조약 /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에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한일합병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일제의 강제하에서 체결된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 그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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