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법 / 民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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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에 제정, 공포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시대에 식년호적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인보정장법, 호패법 등이 있었다. 시행 초기에는 호적부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맡는 등 행정 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으나 일제 강점 후인 1915년 4월부터 면장에게 넘어갔다. 이 법은 모든 인민이 가(家) 단위로 호적에 올라, 호적을 떠난 가는 없고, 따라서 추상적인 가의 연속을 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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