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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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민족항일기에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등으로 형성되었다. 이 세기구는 1919년 9월 11일 상해의 임시정부가 개헌형식(통합헌법, 제1차 개헌)으로 대한국민의회를 흡수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국에 환국할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의 임시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장’, ‘약법(約法)’, ‘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