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의정원 / 大韓民國臨時議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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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조소앙의 동의에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고 정식으로 개원되었다.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를 선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광복이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은 해산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광복이후 1946년 2월 소집된 비상국민회의에 의해 임시의정원의 직능이 계승, 1947년 3월에 개최된 국민의회로 법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