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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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에 관한 주요국무 관련사항의 보호가 그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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