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기년 / 開國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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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갑오개혁 때 채택한 연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원년으로 하고 채택년인 1894년을 503년으로 산정하였다. 군국기무처는 6월 28일 신분, 제도, 관습의 개혁과 아울러 모든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제도는 이듬해 11월 단발령과 함께 ‘건양(建陽)’ 연호와 양력채용이 공포, 양력 1896년 1월 1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