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육로통상조약 / 朝露陸路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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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한로육로통상조약 / 韓露陸路通商條約
·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조역과 회담
· 시대 : 근대/개항기
1888년 8월 20일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통상에 관한 조약.
조선측 대표 조병식 및 데니(Denny, O. N.)와 러시아측 대표 베베르(Weber, C.)가 체결, 조로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일명 두만강국경지역의 통상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에서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러시아는 평양보다는 경흥을 개항하겠다는 조선정부의 제의에 응하되 그 대신 조선정부는 러시아인들이 경흥에서부터 100리 거리 내에 통행권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상업 상의 특권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