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조약 / 濟物浦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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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사건 사고와 사회운동
· 시대 : 근대/개항기
1882년 8월 30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으로 되어 있다. 제물포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조문화한 불평등조약이다. 또한 과거 그들이 메이지 초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게 당했던 쓰라림을 그대로 이웃나라에 굴레로 씌우는 조약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개화의 근대화 운동으로도 그 탐욕과 침략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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