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포살의거 / 이토砲殺義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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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사건/사건 사고와 사회운동
· 시대 : 근대/개항기
1909년 안중근이 만주의 하얼빈에서 이토(伊藤博文)를 포살한 의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를 환영군중 속에서 안중근이 포살한 사건이다. 안중근은 러시아군에 포박당한 뒤, 같은 달 28일 일본측에 인도되어 뤼순감옥에 수감되었다. 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지방법원장 마나베의 주심으로 6차에 걸친 재판이 시작되었다. 안중근은 이토의 살해를 독립전쟁의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제국 의병참모중장이 적과 싸우다 포로가 되었으므로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검찰관인 미즈노도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다는 안중근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달 24일 개정된 최종 공판에서 안중근은 사형이 언도되어, 3월 26일 뤼순형장에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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