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관 / 堂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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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직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 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당하관에는 양반은 물론 기술관(技術官)·양반서얼(兩班庶孽) 등도 종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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