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 / 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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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문헌/문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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