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관 / 祿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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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유록관 / 有祿官)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녹을 받지 못하는 관직을 ‘무록관’이라 하였다. 또 겸직이 아닌 고유업무를 가진 실관을 녹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과 산직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녹을 받는 정직과 일정기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근무기간에만 녹을 받는 체아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