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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고려
상장군 / 上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이군육위에 각 1인씩 소속되어 8인의 상장군이 편제, 무반으로는 최고의 품계인 정3품이다. 정1품의 품계까지 승진할 수 있는 문관에 비하여 무관의 지위가 뚜렷이 격하되어 있다. 응양군은 용호군과 함께 근장이라 하여, 왕의 친위군으로서 국
상적창 / 常積倉 [정치·법제/법제·행정]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의 출납창고. 관원으로는 정5품의 사 인, 정6품의 부사 1인, 정7품의 승 1인이 있었다. 창고보유의 물화는 곡물과 아울러 소금이 중심이었다. 상적창에서도 내고(內庫)·안국사(安國社) 등 궁실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염분
상주국 / 上柱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2품 훈직. 벼슬은 관·작·훈으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훈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상주국은 바로 이 훈에 해당된다. 고려시대의 훈직은 상주국과 주국의 두 가지가 있었다. 문종 때 상주국은 정2품으로 주국은 종2품으로 하였는데, 충렬
상참 / 常參 [정치·법제/정치]
고려·조선 시대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의 조회, 또는 상참에 참여한 상참관의 약칭. 고려에서는 988년(성종 7) 이전에 5품 이상의 문·무관이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상참을 행하였다. 1012년(현종 3) ‘매5일 1회 상참’으로 제한, 고려 말까지 계
색리 / 色吏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향리의 한 계층. 고려시대에 여러가지 잡무를 담당하는 ‘사’층을 색리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051년(문종 5)에 제정된〈향리승진규정표〉에 의하면, 호장층과 6방 향리층을 제외한 모든 향리는 색리층이다. 조선 초기의 색리층은 고려의 각종 ‘사’계통
색전 / 色典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조창에 소속되어 있던 향리. 고려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세곡 운송을 위해 각지에 조창이라는 창고를 설치하였다. 조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군현과 같은 존재로 관할 구역과 주민 그리고 치소와 지배기구를 가진 일종의 행정구역이었다. 조창에는 판관·색전·초공(뱃
서경 / 西京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 원사(原詞)는 전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내력이 『고려사』 권71 악지(樂志) 속악조에 전하고, 같은 내용이 『증보문헌비고』 권106 악고(樂考) 17에 ‘서경곡(西京曲)’이라는 제목하에 옮겨져 있다. 서경의 백성들이 예양(禮讓)을
서경별곡 / 西京別曲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속요. 『악장가사(樂章歌詞)』·『대악후보(大樂後譜)』·『시용향악보』에 실려 있어 악곡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자와 제작 동기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더불어 궁중악장 가운데 대
서대관전보좌후장무일도상 / 書大觀殿黼座後障無逸圖上 [문학/한문학]
고려 중기에 김인경(金仁鏡)이 지은 한시. 오언절구로 대관전 보좌 뒤 가리개에 그려진 무일도 위에 씌어졌던 작품이다. 약칭 ‘서보좌후장상(書黼座後障上)’으로도 알려져 있다.‘무일(無逸)’이란 안일에 흐르지 않아야 함을 뜻하며, 이는 임금을 경계한 말이다. 최자(崔滋)가
서령사 / 書令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행정실무의 말단을 담당하는 도필지임이었다. 중서문하성·상서도성·형부·상서도관·어사대에 각 6인, 상서고공·공부·전중성·상식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에 각 4인, 액정국에 3인, 동궁·삼사·이부·병부·예부·상약국·도교서에 각 2인, 호부에 10인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