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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 辨 [문학/한문학]
한문 문체의 하나. 변은 ‘판별한다’의 뜻으로, 시비를 가려서 참되고 거짓됨을 판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다. 변은 형식이나 체제가 ‘난(難)’과 비슷한데, 다만 변은 혐의를 주로 따져 밝히고, 난은 힐책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같은 변이란 명제하에 썼다 하여도 『
변경취락 / 邊境聚落 [지리/인문지리]
인접 국가와의 접경지대 또는 새롭게 개척되는 곳에 형성된 취락. 변경 취락은 지역적 개념이 강하며 특히 국토의 핵심적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문화적으로 그 주변의 저개발된 취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변경 취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로 형성되었으며,
변려문 / 騈儷文 [문학/한문학]
한문문체의 하나. 변려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구를 존중했다. 이것은 한문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변려문에는 특별히 대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둘째는 넉 자 또는 여섯 자의 구(句)를 많이 쓴다. 한문에는 원래 넉 자·여섯 자로 된 구가 많다. 그렇지
변신설화 [문학/구비문학]
변신을 주된 내용으로 삼은 설화. 변신설화에 나타난 변신양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 인간변신형, ② 동물변신형, ③ 식물변신형, ④ 정령변신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흔히 이류교구형(異類交媾型)이라 부르는 설화도 이류의 인간화라는 점에서 변신설화에 포함될 수 있다. 한
변어 / 邊語 [사회/사회구조]
상거래에서 방주와 거간 사이에 주고받던 물건값의 은어. 변어라고 하게 된 것은 한자의 부변(部邊)을 응용한 데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시전과 장시에서는 가게 주인인 방주와 거간인 여리군(餘利軍)이 생산자나 다른 상인과 흥정을 할 때 그들만 아는 변어를 사용하여 매매
변호사 / 辯護士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타인을 변론하는 법조인.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별곡 / 別曲 [문학/고전시가]
중국의 가곡을 정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의 가요를 지칭하는 말. 고려인들이 중국계 악장이니 악부니 하는 정악(正樂) 또는 아악(雅樂)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노래, 즉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의 노래 이름에다 별곡이란 말을 붙여 지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병서 / 竝書 [언어/언어/문자]
초성·중성·종성 가운데 둘 또는 세 글자를 결합할 때 나란히 쓰는 것.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술어이다. 「언해」에서는 ‘쓰다’로 되어 있으며 연서(連書) 즉, ‘니쓰다’에 대립된다. 『훈민정음』 해례(解例)는, 같은 글자를 둘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各自並書)와
병아리감별사 / ─鑑別士 [사회/사회구조]
병아리의 부화 직후, 그 암수를 감별하는 전문가. 부화장에서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암컷과 수컷의 항문을 손으로 개장(開張)하여 식별하는 사람으로, 시력이 좋고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손은 가는 편이 좋고 건강하며 성격이 세밀, 침착한 자가 적격이다. 이론보다 개장을
병영취락 / 兵營聚落 [지리/인문지리]
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가 주둔한 병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 병영촌. 조선시대에 각 도의 국방상의 요지에 각각 하나씩의 병영을 두었으나, 영안도(永安道)와 경상도에는 여진과 왜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영을 둘씩 두었다. 대표적인 병영취락의 예로는 울산광역시의 병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