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고려 총 1,310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고려
상서령 / 尙書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성의 장관. 정원은 1인, 품질은 종1품으로 중서령·문하시중과 더불어 고려의 최고관직이었다. 그러나 실무직이 아니라 종친에게만 수여되는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상서성의 실질적인 장관은 그 아래의 좌우복야가 맡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상서성이 중
상서사 / 尙瑞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서. 1388년(창왕 즉위년) 9월 정방이 혁파된 뒤 설립되었다. 주된 기능은 제배·부인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소속관원으로는 판사 4인, 윤 1인, 소윤 1인과 타관이 겸직하는 승·주부·직장·녹사가 각 2인이 있었다. 조선
상서창부 / 尙書倉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호부 산하의 관서. 고려 초기 호구 및 재정을 담당하던 민관에 사탁·금조·창조의 세 관청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그 예속기관인 창조를 상서창부로 고쳤다. 그 밖의 예속기관인 사탁을 상서탁지, 금조를 상서금부로
상서탁지 / 尙書度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호부 산하의 관서. 982년(성종 1) 3월 당제를 본떠 3성 6부제를 실시하면서, 형관의 속사로 두었던 사탁을 995년(성종 14) 상서호부의 속사인 상서탁지로 명칭을 바꾸었다.
상승국 / 尙乘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의 연여(왕과 왕족의 탈것)·승마를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봉어를 정원 1인의 정6품으로, 직장은 2인의 정7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상승국을 봉거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상승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라
상승내승지 / 尙乘內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에 소속된 남반직의 하나. 1116년(예종 11)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 상승부내승지를 삼반차차라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의 관제개편 기사에 보면 상승내승지를 비롯하여 초입사로 3개직이 빠져 있어, 상승내승지는 이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상식국 / 尙食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이 관제개편할 때 정6품의 봉어 1인, 정7품의 직장 2인, 정9품의 식의 2인을 정하였다. 1331년(충혜왕 1) 제점과 부직장을 혁파, 영을 정6품으로 낮추고 정9품의 식의를 복치하였다. 1356년(공민왕15) 6월 상
상약국 / 尙藥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왕의 어약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연수원은 상약국의 전신이며 문종 때는 정6품의 위치인 봉어가 주재하고 시의(종6품) 2인, 직장(종7품) 2인, 의좌(정9품) 2인이 직접 진료하는 시의의 지휘하에 왕과 왕족의 진료 및 투약에 종사하고, 그 밖
상요 / 常徭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의 세목.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세목이었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남자인 인정의 다과를 수취기준으로 하였다. 즉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노
상원수 / 上元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무관직. 원수는 원래 상설관이 아니고 군대가 동원될 때 이를 지휘하기 위해서 동원된 통수직이었다. 그런데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자 전국적으로 군대를 상주시킬 필요가 있게 되자, 각지에 원수를 파견하여 거의 상설관화되었다. 각 도에 파견된 원수의 수는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