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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총호사 / 摠護使 [정치·법제]
국상에 관한 모든 의식을 총괄하여 맡아 보던 임시 벼슬. 조선 시대에 왕이 승하하면 3일에서 5일 안에 새로운 왕이 선정된다. 새 왕은 국장을 치를 장례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장례위원장을 총호사라 한다. 총호사는 일반적으로 3정승이 맡는다. 총호사 밑에는 선왕의 시신을
추길관 / 諏吉官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양길의 선택을 맡았던 관상감의 직원. 처음에는 명과(命課)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일관이라 해서 정원이 없었으나, 1791년(정조 24) 7인으로 정하고 추길관이라 했다. 직차법을 관장하는 수선관(修選官) 6인을 두고 크고 작은 선길을 서로 융통해서 맡아 관
추보관 / 推步官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칠정산 내편의 추보를 맡았던 관상감의 직원. 추보란 천문을 관측하여 일월성신의 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세종 때 황명대통통궤를 취하여 내편을 만들고, 또 회회 역법을 얻어 외편을 만들었다. 효종조에는 시헌력으로 고쳐 썼다. 그래서 삼력관은 시헌법을 관장하고,
충의교위 / 忠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
충청감사 / 忠淸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사법·행정·군사적 권한을 지닌 종2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일반 행정과 군정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태종 이후 감사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를 겸하였다. 또한 감영 소재지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의 직책까지도 겸하게 됨으로써
탄력도위 / 殫力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용(副勵勇)으로 영흥부의 진북위에 4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 경성도호부의 진봉위, 의주목의 진강위에 각각 5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
태학사 / 太學士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소속의 문관직. 갑오개혁 때 종래의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쳐 경연청을 궁내부 내에 설치하였는데, 이 기관의 장으로 태학사 1인을 두고, 그 아래 학사, 부학사 각 1인과 시강과 시독 각 2인을 두었다. 태학사가 궐석일 경우에는 궁내부대신이 이미 태학사를
토관직 / 土官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인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 고려 초기의 향직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 말기에 평양·화주·제주도에 두었다. 조선 초기에는 설치 지역이 확대되어 평안도의 영변·의주·강계, 함경도의 길주·경성·회령·부령·종성·온성·
토포사 / 討捕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관직이다. 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1638년(인조 16) 전국의 내륙지방에 확대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현종 때 홍명하의 건의로 수령이 겸직
통덕랑 / 通德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5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정랑·지평·사의·헌납·시독관·교리·직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