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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안전삭제 겸 고동가제친제제문초 / 孝安殿朔祭兼告動駕祭親祭祭文草 [역사/조선시대사]
제문초. 1807년(순조 7) 4월 1일에 정순왕후(貞純王后)의 혼전인 효안전(孝安殿)에서 친히 삭제(朔祭)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겸하여 지낼 때 썼던 제문이다. 친제의 날짜는 ≪순조실록≫과 ≪승정원일기≫ 해당일의 기사를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이 제문은 순조가 직접
효정현황후전시진하방물표수미 / 孝貞顯皇后奠諡進賀方物表首尾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의 시호를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보낸 방물 목록. 황세저포 30필로부터 백면지(白綿紙) 2,000권에 이르기까지 총 10종의 방물 목록이 적혀 있다.
효정현황후전시진하예부자 / 孝貞顯皇后奠諡進賀禮部咨 [정치·법제]
자문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 존시 진하 표문을 청 황제에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청 예부에 보낸 자문이다. 자문 뒤로는 황세저포 30필로부터 백면지 2,000권에 이르기까지 총 10종의 방물 목록이 적혀 있다.
효정현황후전시진하표·방물표 / 孝貞顯皇后奠諡進賀表·方物表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의 시호를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본낸 진하표와 방물표. 지제교 이응진(李應辰)이 지었다.
효정현황후전시진하표수미 / 孝貞顯皇后奠諡進賀表首尾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청의 9대 황제 함풍제의 계후 효정현황후(孝貞顯皇后)의 시호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사절을 통해 청 광서제에게 올린 진하 표문의 수미. '표문의 수미'란 표문의 발급자, 머리말, 본문, 맺음말, 일시 순으로 작성된 표문 다섯 부분의 전체를 가리킨다.
효정현황후전시진하황태후장 / 孝貞顯皇后奠諡進賀皇太后狀 [정치·법제]
후장.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의 시호를 올린 것을 하례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올린 시호는 자희황태후(慈禧皇太后)이다, 일종의 방물장으로, 홍세저포 10필로부터 잡채화석 10장에 이르기까지 총 5종의 진헌예물 목록이 적혀 있다.
효정현황후전시진하황태후장예부자 / 孝貞顯皇后奠諡進賀皇太后狀禮部咨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청 효정현황후 존시 진하 방물장을 자희황태후(慈禧皇太后)에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자문 뒤로는 홍세저포 10필로부터 잡채화석 10장에 이르기까지 총 5종의 진헌예물 목록이 적혀 있다.
효종대왕가상시호망단 / 孝宗大王加上諡號望單 [정치·법제]
효종에게 가상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740년(영조 16) 5월 빈청에서 올린 시호 망단. 이 망단에서 의정한 가상 시호는 '명의정덕(明義正德)' 네 글자이다. 이 네 글자를 종전의 시호에 덧붙여서 단망의 형태로 올리고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
효종시호등망단 / 孝宗諡號等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이 승하한 뒤 시호, 묘호, 전호, 능호를 의정하기 위해 1659년(현종 즉위년) 5월 빈청에서 올린 대행대왕시호등 망단. 시호를 '의문장무신성현인(宜文章武神聖顯仁)'으로, 묘호를 '효종(孝宗)'으로, 전호를 '경모(景慕)'로, 능호를 '영릉(
후 / 後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를 쓰다 여백이 없어서 편지의 후면에 쓴 경우 그 첫행의 앞에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