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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참봉 / 參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종친부·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예빈시·군기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사재감·전연사·소격서·사직서·전생서·혜민서·전옥서·활인서·오부, 그리고 각 능·전과 원(園)에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참서관 / 參書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중추원, 표훈원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 종래의 정5품인 정랑 및 좌랑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주로 과거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1895년 3월 의정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폐합, 축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각관제 개편을 단행하여, 각 아
참의 / 參議 [역사/근대사]
구한말 통리아문, 통리내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의 관직. 1882년 정부기구 개편으로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 참의군국사무아문의 관직이 신설되었으며, 홍영식, 어윤중, 신기선이 참의군국사무아문에 임용되었다. 4품에서 6품의 관등이 이에 임용되어 차관급인 협판 아래의 직급으
참의 / 參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각 조의 3당상 중 1인으로서 판서와 거의
참정대신 / 參政大臣 [역사/근대사]
구한말 의정부의 관직. 1896년부터 1907년까지의 의정부 직원이며, 의정대신 다음 서열이다. 1896년 9월 신설 당시의 명칭은 참정이었고, 1905년 2월 참정대신으로 바뀌었다. 칙임관으로 1898년 6월까지는 내부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다가 1898년 6월 이후
참지 / 參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무기관으로 육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과 직결되는 병조의 업무량이 가장 많아 처음에는 지병조사(知兵曹事)를 두었다가 참지로 개칭하여 법제화하였다.
참찬 / 參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 참찬은 1415년(태종 15) 1월에 육조직계제로 의정부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찬성사(종2품, 2인)가 좌우참찬으로 분리되어 그 중 우참찬이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뒤 12월에는 정원이 2인으로 증가되었다. 1896
참판 / 參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종2품 관직. 각 조에 1원이 있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기 위해 1432년(세종 14) 3월 참판·참의 각각 1원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 다시 참판 1원을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적순부위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관
창신교위 / 彰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종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