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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복호구별완문 / 弘陵復戶區別完文 [정치·법제/법제·행정]
완문. 1893년(고종 30) 8월 17일에 수호군의 복호(復戶) 등 각 능원의 운영에서 생긴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예조에서 규정을 새롭게 정리하여 지시한 완문 중 홍릉(弘陵)에 관련된 것이다. 이 완문은 문서 가운데에 세부 규정이 절목으로 포함, 끝에는 당시 예조판서
홍릉작헌례친행홀기 / 洪陵酌獻禮親行笏記 [정치·법제]
일제에 의해 격하된 왕족, 종척 등이 고종과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홍릉에 가서 참배하고 작헌례를 행하는 의식 절차를 적은 홀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홍릉전알의 / 洪陵展謁儀 [정치·법제]
일제강점기에 왕과 공으로 격하된 왕실 인사들이 고종황제와 비 명성왕후 민씨를 합장한 홍릉에 가서 전알하는 절차를 기록한 문서.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홍우창증시문서 / 洪祐昌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고판서 홍우창(洪祐昌)에게 '정헌(貞憲)'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청백자수왈정 행선가기왈헌'이라 적어 정헌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1910년 8월 26일 순종은 57명에게 시호를 내렸다.
홍유릉기진제홀기 / 洪裕陵忌辰祭笏記 [정치·법제]
고종과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무덤인 홍릉과 순종과 비 순명효황후 민씨, 순정효황후 윤씨를 합장한 무덤인 유릉에서 기신제를 설행할 때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홍유릉청명제홀기 / 洪裕陵淸明祭笏記 [정치·법제]
고종 황제와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무덤인 홍릉과 순종과 비 순명효황후 민씨,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를 합장한 무덤인 유릉에서 설행한 청명제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끝에 일본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홍철주증시문서 / 洪澈周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고예조판서 홍철주(洪澈周)에게 '효헌(孝獻)'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자혜애친왈효 향충내덕왈헌'이라 적어 효헌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화도필화 / 花島筆話 [정치·법제]
인천부 화도진(花島鎭)에서 조선의 관리와 청의 관리 마씨(馬氏)와의 필담 협상 내용을 기록한 문서. 1882년 5월 13일 월미도에 정박하고 있던 청 사신 일행을 태운 배에서 필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회문기 / 和會文記 [사회/가족]
재주 사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분재기. 노비·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父)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주가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
환정이혁절목 / 還政釐革節目 [정치·법제]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을축(乙丑) 윤 5월 작성. 발급자, 수급자 미상. 점수는 1점, 크기는 36.1 × 22.3cm이다. 내용은 환정운영의 폐단을 없애고자 마련한 절목으로 을축년 윤 5월 21일에 작성된 절목과 동년 동월(일자미상)에 작성된 추가절목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