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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찬독 / 贊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강서원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448년(세종 30) 세손의 관속으로 강서원이 처음 설치되면서부터 두어졌다. 좌찬독과 우찬독 각 1인을 두었는데, 좌찬독은 전임직이지만 우찬독은 다른 관사의 관리가 겸하는 겸임

  • 찬선 / 贊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찬선은 1646년(인조 24) 5월에 김상헌의 건의에 의하여 정4품 익선(翊善), 정7품 자의(諮議)와 함께 증치되어 김집이 최초로 여기에 임명되었다. 찬선의 증치는 세자교육을 성리학적 바탕 위에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 찬위 / 贊尉 [역사/근대사]

    구한말 친왕부의 관직. 1902년 설치된 궁내부 산하 친왕부 소속의 관직으로서 주임관 1인을 두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친왕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00년 시강을 보좌하고 호종의 사무를 맡기 위하여 궁내부 아래 신설되어 주임관인 영 1인과

  • 찬의 / 贊議 [역사/근대사]

    1902년 설치된 박문원 소속의 관직. 칙임대우 2인으로 구성되었다. 박문원은 국내외 고금의 서적, 신문, 잡지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찬의의 상위직에 칙임관이나 주임관의 장, 부장 각 1인을 두고, 아래로는 뒤에 참서로 개칭되는 주임관의 감서와 다시

  • 찬정 / 贊政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의정부에 소속된 직원. 1896년 9월 신설되었고 전임찬정과 각부 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찬정 두 종류가 있다. 전임찬정은 5인이고 겸임찬정은 각부 대신 7인으로 칙임관이다. 참찬을 경유하여 의정·의정대신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

  • 찰방 / 察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경국대전≫에는 경기·충청·전라도에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 5인과 역승 6인,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 2인과 역승 1인, 영안도에 찰방 3인, 평안도에 찰방 2인으로 법제화되었다. 1535년(중종 3

  • 참교 / 參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지사(知事)를 개칭한 것으로서 주로 문서교감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2인 중 1인은 교훈(敎訓)의 일을 맡았다.

  • 참령 / 參領 [역사/근대사]

    구한말 주임관 3등급에 해당하는 무관직. 관등은 주임관 3등이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 12월 칙령 제10호 '육군장관직제'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6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부령과 하위직인 정위의

  • 참리관 / 參理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 등을 맡았던 궁내부의 관직. 갑오개혁 이후 점차 외국어의 통역, 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그 뒤의 관제개편 때 참리관 3인과 함께 번역과가 신설되었다. 그 뒤 다시 궁내의 교섭, 의식 및 친서, 국서와

  • 참모관 / 參謀官 [역사/근대사]

    1881년 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리기무아문 내의 관직. 통리기무아문의 관직으로는 각 사에 당상, 낭청, 참사 등이 있고 중요한 직책 이하에 능력에 따라 특별 임용하는 참획관과 참모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3월 4일 국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수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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