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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직강 / 直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4인.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 이후 1401년(태종 1) 7월에 관제개혁시 정5품, 정원은 1인.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시 4인으로 증원. 1477년 8월에는 학관구임법을 마련하여 직강 1인을 구임하게

  • 직장 / 直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에 1∼3인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

  • 직제학 / 直提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시대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정3품 당상관직. 예문관의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의 태조신반관제에 따르면 예문춘추관에 정2품의 대학사 1인, 종2품의 학사 2인을 두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 개혁 때 예문춘추관이 예문

  • 진무사 / 鎭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설치된 강화도 진무영의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 강화부유수가 겸임하였다. 강화도는 고려이후 방어의 요충지로 중시되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하에서는 병마동첨절제영의 하나로 편성되어 강화부사가 동첨절제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진무사 예하에는 중군(3품) 1

  • 진어사 / 鎭禦使 [역사/근대사]

    구한말 진어영의 무관직. 구한말 군제의 강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접한 요충지이며 관동지방의 중심지인 춘천부의 군사적 역할을 중요시하여 설치되었다. 1887년 12월 종래의 춘천부사를 독련사로 바꾸고, 체제는 통제사에 준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1월 독련사를 다시 진어사로

  • 진영장 / 鎭營將 [정치·법제/국방]

    1627년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의 정3품 당상직 장관. 팔도에 46인(경기 6인, 충청 5인, 경상 6인, 전라 5인, 황해 6인, 강원 3인, 함경 6인, 평안 9인)과 강화부의 진무영에 5인이 있었다. 이들은 중앙의 총융청·수어청·진무영

  • 진용교위 / 進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6품 하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敦勇校尉), 하계는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정하여져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진위장군 / 振威將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무신 정4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4품 상계는 위용장군(威勇將軍), 하계는 위의장군(威毅將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의 위용장군은 진위장군(振威將軍)으로, 위의장군은 소위

  • 진주사 / 陳奏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임시로 파견되는 비정규 사절 또는 그 사신.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로 파견하였다. 외교사항을 집대성한 <동문휘고>에 의하면 진주사의 임무는 중국으로부터의 책문또는 중국측의 오해에 대한 해명, 특히 중국의

  • 집의 / 執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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