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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협증시문서 / 韓協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증규장각제학 한협(韓協)에게 '문목(文穆)'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근학호문왈문 중심현모왈목'이라 적어 문목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장서각에는 1910년 8월 25일 대군사부를 지낸 고 한협을 정2품 자헌대부 규
한협특증문서 / 韓協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5일. 대군사부를 지낸 고 한협(韓協)을 정2품 자헌대부, 규장각제학에 특증하는 임명장. 경술국치 4일 전의 문서이다. 1910년 8월 25일《순종실록》기사에 의하면, 순종이 한협은 학문이 뛰어나고 지조와 행실이 순결하고 독실하여 특증한다는
함흥본궁영흥본궁춘추분제급작헌례진설도 친제동 / 咸興本宮永興本宮春秋分祭及酌獻禮陳設圖 親祭同 [정치·법제]
함흥본궁과 영흥본궁에서 춘분, 추분에 제사를 지내거나 작헌례를 거행할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함흥본궁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뒤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집터에 세운 사당으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4대조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태조가 임금
해남화원목장장정 / 海南花源牧場章程 [경제·산업/산업]
1896년 10월 궁내부(宮內府)내장사(內藏司)에서 만든 전라남도 해남 화원목장의 장정. 4장 1책. 필사본. 목장토는 이전까지는 면세지였으나 궁내부 내장원(내장사)으로 관할권이 옮겨가면서, 종래 출세(出稅)하지 않던 역둔토(驛屯土)·사궁장토(司宮庄土)를 탁지부에서 승
해방영육군별장안무영우후안 부통제우후 / 海防營陸軍別將按撫營虞侯案 付統制虞侯 [정치·법제]
해방영 소속 육군별장과 안무영 우후를 수록한 관안. 절첩 형식이고, 표지 서명에 주색첨지를 붙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관인으로 추정되는 인장이 날인되었다. 해방영은 1884년(고종 21) 1월에 정식 발족한 경기, 황해, 충청 3도 수군을 관장하던 수군이고, 안무영은 1
해방영통제사병사안 부통어사 / 海防營統制使兵使案 付統禦使 [정치·법제]
해방영의 총관과 통제사, 각 지역 병사, 그리고 통어사를 수록한 명단. 절첩 형식이고, '총관'에 대해서만 주색첨지로 표기하였다. 해방영의 책임자는 총관이다. 따라서 문서는 1884년 이후부터 1888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주오씨족도 / 海州吳氏族圖 [사회/가족]
1401년 오선경이 작성한 해주오씨의 족보.족도. 크기는 가로 112cm×세로 115cm이며, 장지(壯紙), 필사본이다. 현재 오광정(吳光廷)의 19세손 오경환(吳璟煥)씨가 소장하고 있다. 족도는 특별한 체제에 구애되지 않고 대수에 따라 종으로 후손들을 도식(圖式)한
향정 / 鄕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의 향청이나 향교 등에서 실무를 맡았던 향임. 조선 초기 향규와는 달리 후기 향약에서의 향임의 이름은 다양하다. 향장을 면장의 의미로 쓴 신계읍의 경우도 있고, 17세기 남원에서는 양반 중 60세 이상자를 향장이라 한 것으로 보아, 향로·향장 등은 향임이
허여문기 / 許與文記 [사회/가족]
전통시대에서 재산을 상속할 때 작성하는 문서.분재기. 허여문기는 분급문기(分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와 같이 정식의 재산상속문서는 아니며, 별급문기(別給文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허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여한 뒤 그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헌종황제 사제문 / 憲宗皇帝賜祭文 [정치·법제/외교]
사제문. 명나라 8대 황제인 헌종황제(憲宗皇帝)가 1469년(예종 1) 1월에 세조의 부음 소식을 듣고 내린 사제문으로 '혜장(惠莊)'이란 시호를 하사하고 관원을 보내어 유제(諭祭)하였다. 원문은《예종실록》1년(1469, 기축) 윤2월 16일(신미) 조에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