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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지도 / 志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소격서에 소속된 종9품 잡직. 정원은 1인이다. 도류(道類) 출신의 전문직으로서 삼청전·태일전 등에서 초제를 담당하였다. 소격서에는 15인의 도류와 8인의 둔갑도류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정규관직은 지도 1인과 종8품 상도 1인 의 두 자리밖에
지돈녕부사 / 知敦寧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정원은 1인. 1414년(태종 14) 돈녕부의 창설과 함께 두기 시작하였다. 돈녕부는 왕의 외척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먼 친척들을 대우하여 직함을 주기 위한 관부, 지돈녕부사 역시 직무가 없는 한직이었다. 1894년에 돈녕부
지사 / 知事 [역사/근대사]
구한말 지사서(知事署)의 최고 책임자. 관등은 주임관이다. 1883년 창설된 감리서와 감리직을 일시 폐치, 군수에 일임한 뒤 대외관계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896년 1월 지사서관제에 의하여 각 개항장과 통상구 소재지로 관찰부청이 없는 경우 설치된 지사서의 최고책임자이다
지사 / 知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돈녕부·의금부·경연·성균관·춘추관·중추부·훈련원의 정2품관직. 정원은 돈녕부에 1원, 의금부에 1원, 경연에 3원, 성균관에 1원, 춘추관에 2원, 중추부에 1원, 훈련원에 1원 등이다. 이 관직은 돈녕부에 소속된 관원 외에는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다.
지신사 / 知申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 1275년(충렬왕 1) 원간섭기 관제가 격하될 때 추밀원의 지주사(知奏事)가 개칭된 것이다. 1298년 충선왕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밀직사가 폐지되고 광정원 설치시 혁파. 1308년(충선왕 복위년)에도 밀직사가 폐지,
지의금부사 / 知義禁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관직.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판의금부사와
지제교 / 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조선 초기에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여 내지제교, 또한 문관 10인을 따로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여 외지제교라 불렀다.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지종정경 / 知宗正卿 [역사/근대사]
구한말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 제군과 종성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
지평 / 持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5품의 잡단(雜端) 2인이 있었는데, 이 잡단이 후에 지평으로 바뀐다. 즉,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 ≪
직각 / 直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의 종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였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