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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주궁 / 奏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9품 궁관직. ≪경국대전≫에 주상(奏商)·주각(奏角)과 같은 정9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내명부의 정9품직의 여관명(女官名)이다. 궁(宮)·상(商)·각(角)은 치(徵)·우(羽)와 아울러 각기 다른 오성음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내명부
주문사 / 奏聞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 있어서 비정기적인 사절 또는 그 사신.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였던 비정기적인 사절이다. 그 성격이나 기능은 진주사와 같다. 주청사가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주문사는
주부 / 主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서의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이후, 1466년(세조 12)에 종6품의 주부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돈녕부·봉상시·사복시·군기시·관상감·훈련원에 각각 2원, 종부시·사옹원·내의원·상의원·내자시·내섬
주서 / 注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고려시대 중추원의 당후관(堂後官)이 1400년(정종 2)에 승정원 당후관으로 되었다가 뒤에 주서로 개칭된 것이다. 승정원의 기록, 특히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담당하여 청요직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주임관 / 奏任官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관리의 통칭. 갑오경장 때 관품 및 관등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관리를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의 관리를 가리켰다. 1895년 3월 관등제가 실시되면서 관품제는 실질적
주청사 / 奏請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외교관계로 보내던 비정규적인 사절 또는 그 사신.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인신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 등의 보고,
중군 / 中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종2품 무관직. 총리영과 진무영, 각 도의 순영중군은 정3품직이다. 각 영에서 대장 또는 사를 보좌하면서 모든 실무를 총괄하였다. 5군영 중 용호영의 중군은 금위별장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금군별장과 함께 초관·교련관을 시취하였다. 훈련도감의 중군은 훈련도감의
중직대부 / 中直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의 종3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하계는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
중훈대부 / 中訓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종3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정·집의·사간·전한·사성·참교·상례·편수관·대호군·부
지구관 / 知彀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관직. 서울의 훈련도감, 수원의 총리영 및 각 도의 순영과 병영에 두었다. 그 정원은 훈련도감과 총리영에 각 10인, 충청도 순영에 4인, 병영에 6인, 전라도 순영에 2인, 병영에 17인, 경상도 순영에 4인, 좌병영에 8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