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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현호적대장 / 昌寧縣戶籍大帳 [사회/촌락]
조선 후기 호적식년(戶籍式年)을 당하여 경상도 창녕현에서 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대장. 11개 식년의 것 14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1825년(순조 25)부터 1894년(고종 31)년까지 기록이다.
철종어자망단 / 哲宗御字望單 [정치·법제]
1849년 6월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자를 의정하기 위해 1849년(철종 즉위년) 6월 15일 빈청에서 올린 어자 망단. 이 망단은 '화영(和英), 화협(華協), 경부(景敷)'의 세 가지를 삼망으로 올린 것이다. 이 망단
철종어진이봉전호망단 / 哲宗御眞移奉殿號望單 [정치·법제]
1865년 11월 4일 빈청에서 철종의 어진을 이봉할 전각의 명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망단. 이 망단은 '천한(天漢), 진소(眞昭), 봉녕(奉寧)'의 세 가지를 올렸는대, 고종은 첫 번째 망인 '천한'을 선택하였다. 망단에는 '공경히 따른다'는 문구를 썼다.
철종어휘망단 / 哲宗御諱望單 [정치·법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이름을 의정하기 위해 1849년(철종 즉위년) 6월 15일 빈청에서 올린 어휘 망단. 이 망단은 ' 엽(曅), 변(昪), 온(昷)'의 세 자를 써 삼망을 갖추었다. 각 글자의 아래에 독음과 뜻을 현주하였
첨 / 添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 원문에서 첨가한 글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글자를 입력한 뒤 그 글자의 앞에 표시하며 첨가된 글자 수만큼 숫자를 부기한다.
첩정식 / 牒呈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첩정의 문서양식. 첩정의 초두에는 첩정 관사나 첩정인의 관직을 쓰고 내용을 쓴 다음 받을 관사명을 썼다. 그리고 연기(年記) 다음에 관인을 찍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무슨 내용(某事)에 관한 첩정임을 밝히고 서명을 하였다. 첩정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쓰고 그 위에
청국역대황제후존호시호초기 / 淸國歷代皇帝后尊號諡號抄記 [정치·법제]
청 황제의 시호를 정리한 문서. 태조부터 태종, 세조, 성조와 각 왕후 그리고 덕종, 서궁황태후, 부의까지 작성하였다.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교정한 흔적이 있다.
청백리천거단자 / 淸白吏薦擧單子 [정치·법제]
조선 정조 말기에 청백리를 선발할 때, 청백리로 천거된 사람들의 관직과 성명, 천거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천거 횟수별로 분류하여 기록해 둔 단자. 본 단자에 등장하는 피천인은 이태중(李台重)을 비롯하여 모두 84인으로, 모두 1694년(숙종 20)부터 정조 말기까지 약
청시종묘의 / 請諡宗廟儀 [정치·법제]
국상을 당하여 승하한 왕에게 시호를 올리기 전에 먼저 종묘에서 시호를 청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문서. 문서를 펼치고 접을 수 있도록 절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 맨 끝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1926년 5월 31일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 순종의 국상을 당
최상중 홍문관교리 해유문서 / 崔尙重 弘文館校理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602년(선조 35) 1월 11일 홍문관에서 호조 낭청으로 문서를 이관, 다음날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를 이관하였다. 최상중(崔尙重)은 최항(崔恒)의 6세손으로 최영(崔潁)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 34) 10월 22일에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었고,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