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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 / 賢良科 [정치·법제]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1519년(중종 14)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실시하였다. 현량과는 당시 시대적 성격과 급제자의 신분을 관련시켜볼 때, 지치(至治) 실
형권 / 衡圈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대제학을 뽑을 때 전 대제학이 찍는 권점. 형은 문형(文衡) 또는 전문형(典文衡)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대제학의 명칭이 매우 많았는데, 예문관·보문각(寶文閣)·집현전 등에 모두 대제학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형이라 하면 세 곳의 대제학을 겸임한 사람을
형난공신 / 亨難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광해군 때 김직재의 옥을 다스리는 데 공이 있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612년(광해군 4) 2월 봉산군수 신율 등이 당시 황해도에 있던 김직재·백함 부자가 역모를 주동하였다고 무고하여 일어난 사건. 처음에는 무려 170명이 책록, 뒤
혜민서종약전 / 惠民署種藥田 [역사/조선시대사]
혜민서·활인서 등 서민을 위한 의료기구에서 소요되는 약재 마련을 위해 설정된 토지. 전의감·내의원 등의 약재는 진상으로 확보되었으나, 전자는 종약전을 근거로 각도 각관의 의원이 각지의 풍토에 맞는 것을 할당받아 종양하여 상납하였다.1432년(세종 14))에 약재를 각
호구단자 / 戶口單子 [사회/가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호성공신 / 扈聖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604년(선조 37)에 공신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가 녹훈되었으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공신이라 하였다. 2등에 신성군·정원군·이원익·
호위대 / 扈衛隊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왕권 강화책의 하나로 증강, 개편된 국왕 호위군대.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왕권의 강화와 국가의 완전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군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군제개편은 첫째 왕궁이 있는 서울의 경비를 위하여 친위대, 시위대를 개편하여 친위대는 1개 연대 규모에서
호적 / 戶籍 [사회/가족]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하였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
호텔 / Hotel [사회/사회구조]
서양식 고급 숙박업소. 현행 숙박업법상 숙박업소는 호텔·여관·여인숙으로 구분되며, 호텔은 그 중 최상급 숙박업소이다. 그 등급은 특급∼4급으로 나누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등급별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에 호텔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서양
호패 / 號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