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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韓國語敎育能力檢定試驗 [언어/언어/문자]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 교원
한국어능력시험 / 韓國語能力試驗 [언어/언어/문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영어 명칭의 첫 자를 따서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韓國海洋水産開發院 [경제·산업/산업]
해양의 개발·이용·보전과 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수산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양·수산관련산업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4
한글간소화방안 / 한글簡素化方案 [언어/언어/문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소리나는 대로 적기’를 기본으로 한 한글 맞춤법 개정안. 1949년 10월 9일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담화를 통해 맞춤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만들어진 한글 표기법안. 간소화 3개조와 용례, 부록 등을
한글날 / 한글날 [정치·법제/법제·행정]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 10월 9일.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46년부터 이 날에 행사를 거행하여 오고 있다.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1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 ─統一案 [언어/언어/문자]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국어 정서법 통일안. 1933년에 공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을 밝힌 것으로 첫째,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고, 둘
한림소시 / 翰林召試 [문학]
예문관검열 후보자에 대한 특별 시험.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금께 아뢰면, 왕명으로 시•부•논•책문 등의 시험을 보아 합격자를 임용하였음.
한품서용법 / 限品敍用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서용하는 제도.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다
해유 / 解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 인계하는 법률적 절차.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 물건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재정·현물·군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이었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승
헌법제정 / 憲法制定 [정치·법제/정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최에 착수, 6월 3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과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의원내각